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공공기간에 34년 근무하다, 2021.12.31.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공기간에 34년 근무하다, 2021.12.31.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65세 미만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무한뒤,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 경우에만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실업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 후 바로 취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신청 후 1주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직 후 바로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하고 바로 취업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바로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을 하는 경우이므로 퇴직후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년되직 후 재 취업을 하신 상황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