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9월30일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11월 6일에 재취업하여 지금 근무중입니다. 11월 13일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경과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6.에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취업한 2024.11.6. 당시에 만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퇴직 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