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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9월30일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11월 6일에 재취업하여 지금 근무중입니다. 11월 13일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경과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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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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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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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6.에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취업한 2024.11.6. 당시에 만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퇴직 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