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입사가능할까요?

2021. 04. 08. 01:58

퇴사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2019년12월말퇴사)

퇴사 후 실업급여는 7개월 가량받았습니다.(2020년1~7월)

만약 그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입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시 그회사를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인력이 필요하여 재 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에 비자발적인 사유와 피보험단위일수 등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여도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공백이 있고 입사를 하였고 장기간 근속 후에 퇴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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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전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업급여는 동일한 회사인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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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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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4. 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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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1년 반이 되었다면, 회사가 경영상황이 호전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재입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입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021. 04. 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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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2021. 04. 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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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입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 수급신청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한다면 후에 퇴직 후 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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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입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회사를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질문의 경우 실업급여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일정부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바,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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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퇴사하여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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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을 한 후 다시입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를 하고 취업하시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에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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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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