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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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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작년 12월에 정년퇴직후 올 1월부터 재취업했는데 이전 직장(30년 근무)의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재취업한 직장은 6개월만 근무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의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개시와 종료가 1년내에 완성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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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재취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쳐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