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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사랑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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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영업직(텔레마케터)의경우 기본급112만원+영업수당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기본급과 각종수당 영업수당을 합산하면 최저시급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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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제외되며,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3.do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파악이 불가하나, 기본급 + 기타수당의 합이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2.해당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영업수당은 실적급(성과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적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