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영업직(텔레마케터)의경우 기본급112만원+영업수당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기본급과 각종수당 영업수당을 합산하면 최저시급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제외되며,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3.do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파악이 불가하나, 기본급 + 기타수당의 합이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2.해당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영업수당은 실적급(성과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적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