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텔레마케터)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영업직(텔레마케터)의경우 기본급112만원+영업수당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기본급과 각종수당 영업수당을 합산하면 최저시급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며, 영업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요건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제외되며,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3.do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에서 영업수당은 실적급(성과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적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2.해당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