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교대근무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10000원을 받고
직책수당 반장수당등 수당을 매월 15만원 받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무 할시 시급에 1.5배인
15000원을 받는것인지
수당이 합쳐진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통상임금 1.5배를 받는것인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위 금품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금품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