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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이 4대보험료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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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 공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현실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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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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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5. 12. 30.>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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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의심됩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질문자님의 최저시급은 9,160원에 미달되어 무효가 되고, 이미 9,160원이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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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 개수를 제한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신청을 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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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일에 새벽 1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가 중첩됩니다.그렇다면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만 적용하면 되지만, 10시부터의 3시간은 2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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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한다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반말로 말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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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12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그 날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만 해달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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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11개, 15개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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