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직원등록 조건있나요?

2022. 01. 01. 14:10

직원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1주일에 4일 하루 6시간 쓰려고하는데

정직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로 등록해야하나요?

4대보험법도 각각 다르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소정시간이 길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했을시 비용처리를 못받는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등록했을시 월급계산 주유수당포함 계산후 4대보험과 3.3프로 때고 주어야하는건지요?

직원뽑는것도너무 어렵네요ㅠ잘못하면 벌금 물어야된다고해서요.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이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등록할 지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3% 소득세율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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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2. 01.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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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24시간 계속해서 근무하면 상용직입니다.

      4대보험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 01. 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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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중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택해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1부는 사용자가 갖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면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사업주 배포자료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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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및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여부)의 장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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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지급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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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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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쓸지 계약직으로 쓸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기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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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일 4시간 하루 6시간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직원이든 알바든 동일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냥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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