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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천인조277
고매한천인조27723.09.05

직원을 고용하려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요즘들어 좀 바빠져서 직원을 한분 구하려는데 사대보험을 다 들어야 하는지 아님 고용, 산재만 들어도 들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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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연금보험 -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위 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 공단측에서 직권가입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