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해켤하기가 어려워
상담글을 남깁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달 정도 직원을 둬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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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달 정도 직원을 둬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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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절차를 문의해주시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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