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자인데 직원 고용시 무얼 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투잡이고요
1인 미용실(4대 보험X)운영중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4대보험 가입)로 일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친동생(비동거)이 3시간씩 주 5일(월급 60만원) 일을 할건데
제가 신고할것들은 뭐가 있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써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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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시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혀 아는 게 없으면 인터넷에서 대충 알아보실게 아니라 노무사나 세무사를 쓰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동생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동생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