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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블리

강블리

25.10.23

음식점 개인사업자 알바취업문의드려요.

음식점 운영중이예요.

알바로 하루에 6시간정도 취업하려고하는데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게 좋은지 4대보험 가입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려요.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보탬이되보려

알바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0.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가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