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새벽시간에 시간이 비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합니다. 4대보험 필수라고 하네요..

지금 사업소득으로 9천만원 정도가 있고

건강보험료70만원

국민연금5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하는 직장은 월급190만원 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 변경 될 경우 새로구하는 직장에 문제가 가는지요..현 사업소득보다 낮은급여에 건보료 연금등 가입하게 되어 여쭤봅니다. 또 나중에 개인사업자에 문제(보험료폭탄)등 있을까요?

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 구하는 직장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2. 대출 관련하여서는 상기 사유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여 타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유만으로 대출에 있어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