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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초보인데 알바를 뽑았습니다. 주휴 수당, 건강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요식업 (매점 및 구내식당)

  • 총 2인 사업장 (65세 사장, 70세 신규 알바)

  • 1년 소득 1400만원 가량 (간이 사업자)

저기 기입한 70세 신규 알바를 새로 뽑은 분인데요,

처음 알바를 뽑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65세 이상은 안줘도 된다는 것 같던데, 4대 보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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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휴 요건을 충족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상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산재, 고용(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3. 70세이시면 고용보험(고안직능만),산재보험,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