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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채용 조건 문제는 없는지요?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려고 해요. 현재 5인미만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신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알바채용시 주6일근무에 1일 8시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더 알아야 할거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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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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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 제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며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은 노무사에게 사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