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여러가지 가 있으나,
그 중 해고의 제한이(근로기준법 23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기법 24조),근로시간(근기법 50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연장근로가산수당(56조), 연차유급휴가(60조), 생리휴가(73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1을 근로기준법 조항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를 하신다고 하니, 동 법은 대통령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당 평균15시간 미만 )인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