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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악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과 무관하고 판례의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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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배, 미만 사업장이라면 2배입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 1.5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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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00원에 8을 곱한 값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서 0.5를 곱한 값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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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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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사를 해서 책임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흔히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급여를 계속 안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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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게명이라도 적어준다면 어떻게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볼 겁니다. 채팅내용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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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10,030원에 1/6을 곱한 1,671원이 10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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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연장을 거부하고, 치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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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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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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