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260을받는직원인데 통상시급은 10500원입니다. 원래나오는날(주중)인데 5월1일 노동절에 나왔을때 저는 이친구한테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일급기준으로 알수있을까요? 8시간근무하면 10500*8인데.... 원래줘야하는돈에 0.5만더 곱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한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근로시간×1.5=10,500×8×1.5=126,00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
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00원에 8을 곱한 값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서 0.5를 곱한 값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2,600,000 + 12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1일분 8시간 급여 외에, 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므로 10,500 × 8 × 1.5 = 126,00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일급 외에 더 주는 금액입니다. 일급만큼은 이미 유급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500원*8시간*1.5=126,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통상시급이 10550원이면 10550*8*1.5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그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550*8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할증이붙습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10500×8×1.5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0500×8×1.5+10500×8시간을 초과한 시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