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로자가 대체로 근무를 안하는걸로 아는데 혹 근무하게되면 근로자의날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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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배, 미만 사업장이라면 2배입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 1.5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약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