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ㅠ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에 일하는 수당까지 합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ㅠ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에 일하는 수당까지 합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50%가산율이 반영된 1.5배의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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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른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더 추가로 받게되므로 총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외 1.5배 추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제외 1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유급휴일입니다.(법정휴일)
합산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가 지급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경우 합산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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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하여 2배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