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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ㅠ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에 일하는 수당까지 합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ㅠ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에 일하는 수당까지 합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50%가산율이 반영된 1.5배의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른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더 추가로 받게되므로 총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외 1.5배 추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제외 1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하게는 유급휴일입니다.(법정휴일)

    합산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가 지급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경우 합산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하여 2배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