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5인미만 시급제근로자 수당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2배라고 알고있는데 주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어도 두배인가요?
시급만원에 주 2일 일하는데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인경우 16만원을 준다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만 추가로 준다는건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5인 미만은 1.0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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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2배를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16만원(8시간x2배)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건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2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하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3.2시간 +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임금8만원+휴일근로수당8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