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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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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중소기업에 일이 바쁘면 근로자의날 안쉬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날 일하면 시급제 사원은 시급을 두배로 받나요? 아니면 1.5배로 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로 계산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을 받습니다.

  • 시급제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가산되어 총 2.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