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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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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로 계산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을 받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시급제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가산되어 총 2.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