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미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으며, 정산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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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시간을 더한 것을 4.345로 곱한 후에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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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직원 사이끼리 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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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는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입니다. 그 외에는 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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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월요일에 빠졌다고 하시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급휴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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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혼합 최저임금적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 여부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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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역량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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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159,726원이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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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분할지급 및 월급 체불 신고시 분할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0만원을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체불신고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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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무효이거나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및 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야지,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등의 합산시간이 연차유급휴가와 같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그만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이전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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