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분할지급 및 월급 체불 신고시 분할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2021. 08. 24. 15:52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180을 세액을 공제 하고 받고있고 따로 대표가 직접 50씩 받고 있습니다.

회사내 문제로 월급을 6개월간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따로 대표한테 직접 받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분에게 받은 금품의 법적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50만원이 임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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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 받는 금품 역시 근로계약 체결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지급받으셨던 내역을 미리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8.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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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0만원을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체불신고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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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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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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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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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월급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세금 공제와 관련이 없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만원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8. 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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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 문제로 월급을 6개월간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따로 대표한테 직접 받는 5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불가능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등으로 지급받아 매달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합산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8.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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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진정 시 소정의 급여에서 기지급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체불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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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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