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보너스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년 200%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지급을 하고있고
저는 9월 22일자로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서 나갈예정입니다. 10월 22일 퇴사 예정
하지만 이번에 월급이 들어왔는대 분기 보너스를 빼고 급여를 입금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 사장이 보너스를 안지급한거에대해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급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입사 후 1년뒤부터 보너스가 지급이된다 하였고 이번년도 4월 7월에 보너스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년 200%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지급을 하고있고
저는 9월 22일자로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서 나갈예정입니다. 10월 22일 퇴사 예정
하지만 이번에 월급이 들어왔는대 분기 보너스를 빼고 급여를 입금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 사장이 보너스를 안지급한거에대해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급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입사 후 1년뒤부터 보너스가 지급이된다 하였고 이번년도 4월 7월에 보너스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1. 보너스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어느 분기 보너스를 지급하는지, 해당일에 도달하지 않아도 일할계산하는 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동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분기별 보너스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분기별 보너스가 입사 후 1년뒤부터 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 이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금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면, 사용자가 구두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사를 하는 달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사 시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 보너스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분기에 보너스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얼만큼의 성과 이상 시 분기별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등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수는 있으나, 이런 예외 사항이 없다면 분기별로 보너스를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로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10월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은 3분기(7월~9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 월급날 당시 이미 3분기가 지났으므로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
으로 보너스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