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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양이16
빨간고양이1622.03.21

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난히 어려웠던 해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작년 1/1~12/31 에 대한 평가를 올해 2월에 진행하여

4월 중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올해는 보너스 지급이 예정되어 이미 2월에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지급일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서류인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

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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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성과급 지급이 관행이라면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이 관행이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노동관행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중에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고,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

    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위의 보너스 지급은 노동관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보너스를 지급하여 당사자가 당연하게 인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너스 지급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내 메일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