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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미핥기75
강직한개미핥기7522.06.16
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언급 (예를들면,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음)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를 2020년 1월 6일에 입사하였으며 2022년 7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첨부 그림은 제 급여 정보가 사내 포털에 등록 되어 있는 것을 캡처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회사 연봉 구조는 고정 급여가 있고 두가지 보너스 (KPI - 개인, 서비스 세일즈-회사) 가 있습니다.

보너스는 제 개인 목표 달성과 회사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00% 또는 95% 90% 로 변동 되어 받습니다.

이경우 저는 중도퇴사 하면 보너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할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너스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도퇴사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규정상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표 달성으로 인해 보너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는 연 성과에 대한 타겟 어닝으로 되어 있는데 타겟 어닝 지급 조건 충족 시점이 언제이며 또 그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도 연간 성과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아시다시피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으로 인해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언급 (예를들면,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음)은 없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퇴사자의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규정화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