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는 상반기 상여금 50%만 지급
안녕하세요.
6월 20일경에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7월 23일까지 근무 후 만14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7월 중에 상반기 인사평가(성과평가)를 진행하고 7월말일(대체로 월급날)에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인사팀은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사자 또는 퇴사 예정자는 상여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해당 항목은 없습니다.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근거는 없고 경영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만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및 다른 규정집을 모두 보았지만 경영진과 인사팀의 결정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 말고 9월에 퇴사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 친구도 상여금 50%만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들이 못 받은 50%의 상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한 대면상담 및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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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에서 삭감 조건이 없다면 임의로 그렇게 삭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무상담은 아하 프로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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