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1. 근무하였던 회사의 경우, 매월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식인데요.
7월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여 상여금이 나와야하나, 8월에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전월 15일 ~14일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됩니다.
회사 기준 상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X , 사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2. 또한 계약서상 주 12시간 야근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월급일 기준으로 6월 15일7월 14일까지 한달간 5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반)
회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며, 혹 이부분은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