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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떄까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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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재직중이 아니라서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대로 24년 8월 31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이직확인서에 "08근로자의 귀책없는 해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8월 급여를 입금 받았는데,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상에 "매 분기 및 7월 지급일 시점 재직중인 자에 한함" 이라고 적혀있다며

9월 10일 현재 재직중이 아니기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상여금은 보너스 같은 개념이 아니고 전체 연봉에 일부를 상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너스가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급여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자진 퇴사도 아닌 권고사직으로 8월31일에 퇴사했지만, 인사팀은 퇴사일자가 합의된 날짜기 때문에 상여를 받고 싶었다면 9월10일에 퇴사를 하셨어야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쫓겨나는 입장에......억울한부분이 있네요.

전문가님께 제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추가 정보

-회사 급여일은 매달 10일

-3, 6, 9, 12 月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됨

(월급 + 분기별 상여금 = 총 연봉이라서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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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규정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여금 규정을 근거로 상담자분의 경우 재직중이 아니었기에 지급 요건를 불충족하여 지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