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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정이넘치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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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 이슈

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입하는데, 예년의 경우 최대 미사용분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작년 회사사정으로 5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25일중 20일 이상 사용하라고 권장하였으나, 실제 사용은 10일 미만임).

올해 7월 관계사로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50% 감소된 연차수당이 반영되면서 천만원 이상 퇴직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연차수당은 예년과 같이 10일분을 보상해 주고 있어, 회사에 정상적으로 10일분을 반영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한시적인 적용한 조치로 1. 작년 연차수당 50% 감액에 더해 2. 퇴직금까지 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혹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조치를 취한다면, 어디에 (노동부, 노무법인) 어떤 방법 (소송, 행정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라면 10일에 대한 수당 100%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 지급하고 5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한 때는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