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1달간 휴직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은 급여의 5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제도이름은 안식 휴가입니다.)
위 휴가 직후 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줄어든 급여룰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