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월 유급휴가를 했읍니다.
출근않하는 날은 급여에 70%를 준다고 했읍니다.
(출근한날은 100%,미출근날은 70% 지급_15일 휴무)
여기서 궁금한것은
유급휴가로 급여가70% 지급되면
퇴직금이 적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년봉계약조건으로 그대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