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외 체력단련휴가를 연 7개가 부여되는데요~
올해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시 상반기 4개, 하반기 3개 지급)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