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납부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지사 책임자가 노무관계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되었고,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익월 급여에서 합의금 전액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급여가 300이고 합의금은 250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달마다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으니 분할로 해줬으면 했지만 회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공제 대상자도 회사 측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가불요청서에 본인 서명은 받아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문제되진 않겠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의 절반만 차감하고 다음달에 나머지를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차감 방법: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차감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분할 지급을 원했지만 회사가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불금 요청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임금 차감에 대한 동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차감하려는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 합리적인 요구이므로 회사와 재협의하여 분할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