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불금 납부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지사 책임자가 노무관계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되었고,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익월 급여에서 합의금 전액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급여가 300이고 합의금은 250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달마다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으니 분할로 해줬으면 했지만 회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공제 대상자도 회사 측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가불요청서에 본인 서명은 받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