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혼합 최저임금적용한가요?
근로시간이 조금 애매한데ㆍ
월 ~금요일 13시~21시
일요일 9시30~13시30
일 7시간 ㆍ주말 4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야간수당ㆍ휴일 수당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요일 근무시 평일1일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무이므로 적어주신 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이 없어도 됩니다.
2. 네 한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할 경우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 여부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인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요일 근로시 평일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는 적용됩니다.
22:00 이후 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7시간 ㆍ주말 4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주휴일을 토요일로 작성하고, 휴무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7*5=35시간
주말 4시간하더라도
39시간이므로 주40시간기준 최저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 6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1일이 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시간외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