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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수용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의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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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경력증명 인증 질문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받아오더라도 사실관계에 틀린 점만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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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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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직장을다니고있는데야간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가지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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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그 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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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알바인데요 4대보험넣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실업급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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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 52시간이 한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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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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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관계에 있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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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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