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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1.06.16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급여 담당자께서 연차를 올해까지 안줘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담당자 분의 타직장 아는 사람이 2021년까지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원래 연차를 안줘도 되는데 우리는 줍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 타직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긴한데 30인 미만이어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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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다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공휴일 등에 대한 연차대체를 하고 있어 연차휴가를 부여할 개수가 없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부터 공휴일의 의무휴일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그러나 20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의 주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남은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담당자 분께서 잘 못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만근시 1일이 부여되며 1년되기전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와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2021년은 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의

    "공무원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정의된 법정공휴일 및 대체 휴일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법정공휴일 수가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다면 차이나는 부분 만큼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5일 이상이고 30인 미만이시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이상이면 반드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발생합니다. 즉,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 않은 연차는 별도의 휴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과 대체할수 있어, 그러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체합의 및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더라도 잔여연차가 있다면 해당 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사례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맞습니다.

    참고로 30인 미만은 2021년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쉬고 이 날을 연차사용한 것으로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대체 할 수 없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