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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마우지30
날렵한가마우지3023.03.08

5인미만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있으며, 그 외 별다른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에 퇴사했는데, 연차 15개 발생해서 3개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이더라도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따로 공지같은거 안해줬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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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60조, 61조)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원칙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인 바,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일 것이므로 해당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정산 관련 조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주가 임의 부여한 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했더라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차를 부여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