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시 미사용 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2018년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해주길 원하여 근무하였구요 회사가 운영하는 현장수에 비해 직원수가 너무 적어 주말이고 야근이고....플러스 수당 없이 거의 매일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계산해보니 평균 일하는 노동 시간(주70시간+)에 비해 3.3%를 떼고 받는 임금(150~200)이 최저 시급보다도 훨씬 적게 측정되서 받는거 같아 친한형이라 생각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만하겠다고 하니 2020년 8월부터는 그동안 미안하다며 정직원으로 4대보험 세금떼고 월급을 300만원 맞춰주고 현장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여 다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근무 환경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하게 주말근무와 야근을 지속했고 연차라는거는 써볼 생각도 못하고 근무중 2021년 5월까지 근무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 몇달뒤면 퇴직금도 생기는 상황인데...
내용을 요약 하자면
2018년5월부터 프리랜서 근무
(주말x,공휴일x,연차x,야근,-3.3%공제후 지급)
2020년 8월부터 정직원 근무
(4대보험 지급,연차 사용일수 x,주말x,공휴일x,야근,7개현장 인센티브 미지급)
제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