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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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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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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을 이유로 퇴사권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하면서 개선이 안될 경우에 비로소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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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그 밖의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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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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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받으시되,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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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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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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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를 부여받고 너무 부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회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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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물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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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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