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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받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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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기간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2일~25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25일에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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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직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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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지원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과 지금까지 그 취업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여 왔는지(관행)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다만 월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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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임금은 임금이고, 휴게시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달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더 주었다고 해서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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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상 직원의 신혼여행시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의 내규인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문언과 지금까지 회사가 그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왔는지에 대한 관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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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법원은 연차유급휴가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이 되어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의 채권은 대부분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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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지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되어 임금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도 산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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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미 기존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상사가 폭언을 한다는 사정이 있기도 하구요. 사직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작성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극히 낮은 확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청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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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주 근무시간 42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근무시간은 182.49시간이 산정됩니다.월급 192만원을 182.49만원으로 나누면 시급이 10,521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3,126원(=10,521*6)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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