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2022. 10. 12. 20:46

몇달전 회사에서 창립기념 관련 여행을 보내 줘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공문엔 근속기간 별로 지원금이 나왔고(2년 간격) 근속기간이 안되거나 지원금을 더 받을 경우 근무약정에 따른 각서를 적었습니다. (여행관련 각서는 서명하였으나 근무약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음)

저는 해당 근속기간에 맞게 여행을 다녀왔으나 한달 반 뒤 여행 공문이 수정되어 배포가 되었고 수정된 내용은" 여행 후 3개월 이내 퇴사할때도 포함된다.여행다녀온 직원 경우 소급된다."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퇴사 예정이고 여행을 다녀온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원급 일체 반환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행 신청서와 여행관련각서 작성 할때에 없었는데 퇴사시

일체 반환해야 하나요?

또 지원금을 납부를 해 줘야 월급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복지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반환 조건을 소급하여 규정을 개정할 경우

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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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행 당시 없던 조건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10.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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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소급하여 지급청구권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10.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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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10.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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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지원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과 지금까지 그 취업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여 왔는지(관행)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월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2. 10.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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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없이 여행을 다녀온 후 회사에서 퇴사시 반납관련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납해야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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