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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랑이186
위용있는호랑이18622.06.13
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대표자가 6개월 이내 퇴사자는 100프로 반납 1년이내 퇴사자는 50프로 반납을 하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인을 한 경우는 없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서 4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달 반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한달을 더 일해서 5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인센티브도 계속 반납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 제가 꼭 인센티브를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반납을 안 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등 인센티브의 성격을 파악하여 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영대표자의 말처럼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다면 반납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돌려보기 위해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조기퇴직을 이유로 반환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상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반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그 지급요건으로 퇴사 시 반환 약정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인센티브도 계속 반납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 제가 꼭 인센티브를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반납을 안 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이미 기지급된 것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세티브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가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 경우 개별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