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특별 상여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인사에서 대뜸 나가시게되면 작년 특별 상여금 받은거 회입하셔야 합니다란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특별 상여금을 받기전 어떠한 약정서 및 싸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2년안에 퇴사시 반납하라고 되어있었구요.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인사에서 대뜸 나가시게되면 작년 특별 상여금 받은거 회입하셔야 합니다란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특별 상여금을 받기전 어떠한 약정서 및 싸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2년안에 퇴사시 반납하라고 되어있었구요.
저는 공지를 받지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는데 반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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