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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출세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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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인센티브 미지급한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근무 후 이번달 초 퇴사를 한 직장인 입니다. 퇴사 의사를 1월 중반쯤 상사에게 말했고 퇴사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애서 1월달 급여를 확인하니 인센티브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작년 성과기준으로 총괄 계산 후 1월 일괄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차였던 제가 받았던 인센티브 금액도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아무래도 퇴사 통보 후 약 10일후에 받은 급여다보니 퇴사예정자에게 인센티브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여 직전에는 긴 휴일 및 갑작스런 퇴사 날짜 통보로 준비하느라 회사측에 이이제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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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이고 질문자님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사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1월 재직자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 지급 금액, 지급 시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 예외 규정 등이 부재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