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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알파카293
힘센알파카29324.01.12

계약만료 퇴사 이후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22년 1월경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2년도에는 제가 입사하고 며칠 뒤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지만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2년 근무하였으나 성과급은 1회만 지급받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월 27일경 퇴사하는데 성과급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24년 성과급 지급일은 1월 말일)

취업규칙과 각종 사규를 찾아보아도 성과급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는데 이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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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가 또는 노사가 성과급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녁퇴직자나 자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회사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관행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