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라고 성과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해서 8/24일에 9월 말 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으나 25일 월급일에 상반기 성과금이 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확인받은 톡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급여담당자 면담해서 물어보니 퇴사예정자는 관례상 지급하지 않는다며 조금만 늦게 퇴사의사를 이야기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하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을 살펴봐도 상여금 관련만 게속근로자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고 성과금 관련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근무규정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ㅏ.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예정자 제외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반기 성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의 성격이라면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만을 제외한 것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미지급을 할수는 없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