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라고 성과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해서 8/24일에 9월 말 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으나 25일 월급일에 상반기 성과금이 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확인받은 톡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급여담당자 면담해서 물어보니 퇴사예정자는 관례상 지급하지 않는다며 조금만 늦게 퇴사의사를 이야기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하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을 살펴봐도 상여금 관련만 게속근로자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고 성과금 관련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근무규정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ㅏ.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