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2. 26. 20:52

20년 8월 입사 22년 10월 퇴사 하였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며,

7월 달 연차 촉진 관련 메일을 받았으며(휴가 계획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 휴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10월 말 휴가 계획서를 받지 못했으며, 지정된 날짜에 쉬어라 라고 메일이 왔었더라구요.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서면으로 제출은 하였으나 퇴사 후 pc 정리등을 토대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위한 메일은 보낸거니, 퇴사 하여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연차휴가 소멸의 효력이 있으려면(연차휴가 미사용시),

2차까지 서면통보되고, 3차로 노무수령거부까지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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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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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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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거나, 계획된 날 실제로 근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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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위한 메일은 보낸거니, 퇴사 하여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촉진시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정했더라도 퇴사한 경우라면 법적 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2. 12.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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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사용계획서 상에 지정한 날짜 내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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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경우, 강제로 지정한 날짜 전에 퇴직하셨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2. 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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