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8월 입사 22년 10월 퇴사 하였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며,
7월 달 연차 촉진 관련 메일을 받았으며(휴가 계획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 휴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10월 말 휴가 계획서를 받지 못했으며, 지정된 날짜에 쉬어라 라고 메일이 왔었더라구요.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서면으로 제출은 하였으나 퇴사 후 pc 정리등을 토대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위한 메일은 보낸거니, 퇴사 하여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