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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러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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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8월 입사 22년 10월 퇴사 하였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며,

7월 달 연차 촉진 관련 메일을 받았으며(휴가 계획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 휴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10월 말 휴가 계획서를 받지 못했으며, 지정된 날짜에 쉬어라 라고 메일이 왔었더라구요.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서면으로 제출은 하였으나 퇴사 후 pc 정리등을 토대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위한 메일은 보낸거니, 퇴사 하여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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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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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연차휴가 소멸의 효력이 있으려면(연차휴가 미사용시),

    2차까지 서면통보되고, 3차로 노무수령거부까지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거나, 계획된 날 실제로 근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위한 메일은 보낸거니, 퇴사 하여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촉진시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정했더라도 퇴사한 경우라면 법적 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사용계획서 상에 지정한 날짜 내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경우, 강제로 지정한 날짜 전에 퇴직하셨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